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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쓰레기 과태료 30만원 (2024년 최신)

큰발언니 발행일 : 2024-07-04

2024년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고 실수로 쓰레기를 잘못 분류해 버리면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과태료로 내는 불상사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분리수거에 혼선을 빚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새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과태료 폭탄을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폐비닐 재활용도 더욱 쉬워지고, 분류 기준도 명확해지니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쓰레기를 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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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 원 주의하세요

🚮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변경 사항

폐비닐 재활용, 이제는 더 쉽게!
폐비닐 재활용, 이제는 더 쉽게!

  1. 폐비닐 재활용, 이제는 더 쉽게!
    과거에는 재활용이란 게 쉽지 않았죠. 특히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같은 경우, 세척을 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변했습니다! 폐비닐의 재활용 기준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이 일일이 세척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어요. 액체가 묻은 비닐도, 고추장이나 고형물이 묻은 비닐도 간단히 헹군 후에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폐비닐로 배출할 수 있는 종류도 크게 늘어나서, 과자봉지나 비닐장갑, 스티커가 붙은 비닐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비닐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렸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젠 조금 더 수월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죠. 단, 일부 포장용 랩과 같은 플라스틱은 여전히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폐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 아파트 : 기존 방식대로 배출
    • 일반 주택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2. 재활용 가능 품목 증가
    • 과자/커피 포장비닐
      노끈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뽁뽁이
      스티커 붙은 택배비닐
      양파망
      유색 비닐봉투
      작은 비닐
      패트병 라벨
    • 단, 식품 포장용 랩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3. 일반 쓰레기와 분리배출 쓰레기, 정확히 알고 버리자!
  • 음식물 쓰레기 :
    수박 껍질 등 과일 껍질
    감자 등 채소 껍질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 밀가루
  • 일반쓰레기 :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김치와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등 어패류 껍데기
    소, 돼지, 닭(치킨)의 털 및 뼈다귀
    달걀, 오리알 등 동물의 알 껍질
    각종 씨앗 
  • 밀가루류는 절대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수구에 달라붙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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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변경 사항

여러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류, 즉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바나나 껍질이나 김치와 같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런 품목들은 염도가 높거나 매운 향이 강해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카테고리가 다르답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박 껍질을 잘못 배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폐비닐과 섞어 버리지 말고, 액체가 묻은 비닐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배출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튀김가루나 부침가루, 밀가루 등은 물에 헹궈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수구에 달라붙어 굳어지는 밀가루류는 절대로 싱크대나 변기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수박껍질이나 과일껍질, 감자껍질 등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해요. 다만, 고추장이나 된장, 고춧가루와 같은 품목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배출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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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쓰레기 배출:
    • 재활용 품목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 품목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리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배출 시간 준수:
    • 지정된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 시간이 밤 8시부터 11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잘못 분류해서 버리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정말 만만치 않게 올라갔어요. 2024년부터는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날이 아닌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격한 상황이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무려 3배나 더 많은 금액이에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도 중요하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분리배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우리 모두의 생활 속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분리수거에 실패하면 나오는 과태료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 배출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마무리

마무리하며, 이번에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분리배출에 참여한다면,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익혀, 조금씩 환경 보호에 기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게요!

 

한국인남성이 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이라는 소리에 놀라는 모습
7월부터 쓰레기 과태료 30만원 (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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